국세 일부 지방세로 이양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3 2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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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세제…’ 발표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은 물론 국세 세원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부터 학계, 법조계, 세무·회계사 등 지방세 전문가들과 지방세 실무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세 포럼에서 마련한 ‘지방세제 중장기 발전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발전 방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은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국세 세원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에 많은 행·재정 수요를 유발시키는 시설에 대해 응익과세를 강화하면서도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유치시설과 기피시설에 대한 지방세를 과세하는 신세원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는 물론, 1976년이후 정비되지 않아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종자사업용 및 양식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재 과세가 중단되어 있는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기간의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체재원 확보를 전제로 도축세를 폐지함으로써 농·축산업이 국제화시대에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의 정비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현재 단일세법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나누어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재편(Rewrite Project)하는 등 지방세법의 간소화·전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의 지방이양과 연계해 자치계층간 특성에 맞는 세원불균형 완화방안을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취·등록세 등 지방세목에 대한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예산, 회계,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직위를 지방재경직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세포럼을 활성화하고 지방세협회를 통해 지방세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등 지방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 소액 사건, 반복적인 사건 등의 신속처리를 위해 지방세심판관 도입과 항변권, 회피·기피제, 질문검사권 신설 등 준사법적 절차 수행의 법적기반을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국제평가기준(IVS)에 부합되는 부동산 과표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현행 원가방식의 일반건물 과표체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지방세신고·납부를 구현하는 유비쿼터스 지방세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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