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지방검찰청에 브리핑룸 및 공동기사송고시설 설치 ▲사전약속 전제, 국장급 이상 간부진의 면담취재 허용 ▲시내중심부 100여석 정도 제3송고실 설치 ▲합동브리핑센터 이전 전제, 총리훈령 11·12조 수정 또는 삭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총리훈령 11조는 ‘취재는 정책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며 12조는 ‘정책홍보관실은 사전에 지원 전담창구를 지정하여 답변할 수 있다’. ‘면담취재는 합동브리핑센터 또는 정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다.
또 사전약속이란 면담취재 전 전화로 약속 정도이며 기자들의 양식과 책임에 맡기고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 사무총장은 “합동 브리핑룸 설치 등은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정부의 조치를 무산시킬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언론 간 갈등은 유감이지만 예산을 투입해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자체 무산은 쉽지가 않다”고 밝혔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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