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법 개정안 보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3 2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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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심의 결정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보류돼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재회부됐다.

건교위는 지난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수도권 낙후지역 육성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심의키로 했으나 전체 위원 26명 중 9명만 참석해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한 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건교위 전체 회의에선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경기 파주), 대통합민주신당 유필우 의원(인천 남구 갑)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측 발언자로 나섰으며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 칠곡·고령·성주)과 대통합민주신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이 반대측 발언자로 나섰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 낙후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접경지역과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달 중 건교위 전체 회의에 재상정되지 않을 경우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건교위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의 정비발전지구 도입 조항은 트로이의 목마처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을 촉진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이는 수도권의 집중과 비수도권의 몰락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 갑), 대통합민주신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의원(전남 영광·함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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