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뿌리뽑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2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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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인권의식 제고와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공무원 성범죄 행위 근절을 위해 성범죄 행위를 세부적으로 분리, 성희롱과 성폭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최소 감봉 이상)하고, 성폭력을 징계감경적용 제외대상 비위에 새로이 포함시켰다.

또한 징계감경대상 공적 중 정부표창의 범위(공적상 및 창안상에 한함)를 명확히 했으며,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문화된 제도인 중점정화대상비위를 삭제했다.

아울러 제1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 대상을 ‘직무분석규정’ 상 종전 1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직무등급 가~나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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