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규칙은 공무원 성범죄 행위 근절을 위해 성범죄 행위를 세부적으로 분리, 성희롱과 성폭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최소 감봉 이상)하고, 성폭력을 징계감경적용 제외대상 비위에 새로이 포함시켰다.
또한 징계감경대상 공적 중 정부표창의 범위(공적상 및 창안상에 한함)를 명확히 했으며,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문화된 제도인 중점정화대상비위를 삭제했다.
아울러 제1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 대상을 ‘직무분석규정’ 상 종전 1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직무등급 가~나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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