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입찰공고 기간이 평균 6일 이상 단축되고, 공공건물 신축 등의 공사입찰에 참여하려면 디자인, 공사비절감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입찰·계약하는 청소, 검침,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은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가 입찰을 배제하고 적격심사 등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입찰업체의 비용부담 경감과 입찰절차 간소화를 위해 내역입찰대상공사 규모도 현행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 조정됐다. 또 시·군 소재 업체만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물품·용역은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10억 미만 공사의 경우 기존 10일이던 입찰공고기간이 7일로, 50억 이상~222억 공사의 경우 기존 40일이던 입찰공고기간이 30일로 단축되는 등 공사 입찰공고기간이 평균 6일 이상 줄어든다.
특히 공공건물 신축시에는 입찰자가 디자인, 시공계획, 공사비 절감방안을 제시토록 해 우수한 제안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 방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수해복구공사 등 한꺼번에 많은 물량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대상이 현행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된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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