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후보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은 과도한 액수다”며 “12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대리인 전상화 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기탁금에 대해 “재산의 보유 정도에 의한 차별이자(평등권) 정치적 동물인 인간의 욕구를 원천적으로 좌절시키고(행복추구권) 있다”며 “국고 귀속 규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는 법률에 의한 사유재산 강탈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후보는 2000년 2월10일 1인 1표제로 지역구 후보선출에 사용된 유효투표를 그대로 전국구 의원 선출에 사용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직접선거권에 위배 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 2001년 7월19일 헌재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홍종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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