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찰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소외계층 지원대책의 적정 추진 여부 ▲특혜성 인·허가 ▲추석절 특별점검을 빙자한 금품요구 등 고질적 비위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음주 등 기강해이 사례 등이 중점 대상이다.
또 추석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수거 및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 처리대책, 응급의료 지원대책, 재난대비 상황실 비상근무 실태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기본 행정서비스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행자부는 적발된 비위행위, 직무유기 등 업무 부적정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자까지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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