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보육료 책정 ‘주먹구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5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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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서울시당, 보육정책심의 후 한도액 범위내 결정 불구
성동·광진구등 13곳 보육시설에 “알아서 하라” 자율결정 맡겨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매년 결정하는 어린이집의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기타 보육료 책정이 ‘주먹구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수정 시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서울시 자치구 기타 보육료 책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수정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제 38조)은 광역 시·도지사가 보육료 및 그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 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의 경우 보육료 및 입소료, 상해보험 등은 시가 책정하고, 기타 비용인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납 한도액의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며 “하지만 현재 25개구 중 절반이 넘는 13곳(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노원, 양천, 금천, 영등포, 관악, 강남, 송파, 강동)에서 현장학습비나 특기활동비를 보육시설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맡기고 있다. 강동구는 40인 이상 시설은 보육시설협의회에서, 40인 미만 시설은 학부모 대표와 협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송파구는 민간시설만 자율 결정하고 관악구는 특기활동의 과목수만 상한을 정하는 등 제 각각”이라며 “대부분 자치구의 ‘영유아보육조례’는 보육료 등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조례상에 별도의 위임 근거도 없이 해당 시설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애초 보육료 등 비용수납의 한도액(상한선)을 광역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것은 학부모의 부담 비용을 적정하게 유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데도 다수 자치구들이 보육시설이 알아서 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내 50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구마다 평균 200개가 넘는데 이를 자율에 맡겨놓고 지도·감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동구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의 한도액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구는 특기활동비는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각 시설에서 활동비를 받아서 정확하게 사용을 하는지 수시 점검을 통해 자율에 따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현장학습비는 연 10만원으로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대신 특기활동비는 보육시설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각 항목에 대해서 전부 획일적으로 한도액을 정할 수는 없다. 특히 특기활동비 같은 경우는 각 원마다 프로그램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한도액을 정해야 하는 것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는 것 등을 구분해 규정에 맞게 운영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장 우선시해야할 것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포구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우선 자율로 맡기는 부분과 한도액을 정해서 구가 관여를 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구는 보육시설의 높은 보육비 책정을 막고, 저소득층 자녀가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기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정해 놓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한도액은 정부지원시설은 월 5만원이내, 민간보육시설은 월 8만원 이내로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강서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자율결정 할 수 없으며, 보육위에서 상한선을 결정하게 돼 있다”며 “현재 강서구는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해 상한선을 정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으므로 통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상한선을 정해 운영하는 게 맞다. 현재 보육시설의 경우 40인 이상의 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 협의를 거쳐 결정을 하게 돼 있다”며 “용산구의 경우는 현장학습비의 경우 연 15만원 범위내의 상한선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기활동비의 경우 보육시설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단, 상한선을 너무 빡빡하게 정해 놓을 경우 정작 필요한 교육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강북구 관계자는 “예전에는 현장학습비와 특기활동비를 구에서 한도액을 책정했지만 요즘은 40인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보육위원회에서 한도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구에서 일일이 한도액을 정한다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해당시설에 자율성과 공정성을 부여해 점차 보육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낫다”면서 “전체 자율화를 저소득층이 많은 경우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현재 특기활동비의 경우 한 과목당 3만5000원 이하, 입소비의 경우 5만원 이하로만 상한선을 정해놓고, 현장학습비는 정해놓은 기준이 없다”며 “나머지 부분은 100% 각 보육시설의 자율결정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보육지원팀장)는 모든 걸 관에서 기준을 정해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며, 조금의 융통성이 필요하다”며 “돈에 얽매여 정작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현재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해 놓은 정책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며 “현장학습비의 경우 연간 18만원 이하, 특기활동비의 경우 과목당 2만5000원 3과목 이하로 정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타 필요경비를 책정한 경우도 그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학습비 한도액의 경우 도봉구, 금천구는 10만원데 비해 구로, 영등포, 강남구는 20만원으로 두 배에 달한다. 특기활동비의 경우에도 개설 과목수나 금액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 자치구에 따라 학부모들의 적잖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정호 김무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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