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경선에서 6000명의 여론조사를 반영한다고 합의했으나 시간에 쫓겨 5490명만 조사돼 반영됐다”며 “5490명에 대한 사전 서면 합의가 없었으므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외하고 박근혜 후보가 정식 대권후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사모는 “여론조사에 1인 6표에 가까운 가중치를 계산해 준다는 것도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박사모는 또 “우리측의 주장이긴 하나 이명박씨는 법에서 금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이미 대권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며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위법, 불법, 합의 위배 등으로 경선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박사모는 이어 ‘경선에서 탈락했을 경우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다’는 한나라당 경선 규정에 대해 “국민은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헌법을 위반하는 경선 규정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사모는 이날 “100%승소를 확신한다”며 대권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및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사모 관계자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명박 후보는 자동으로 후보 자격을 잃게 되고, 한나라당은 경선룰을 다시 제정하여 경선을 다시 치르거나, 시간 관계상, ‘후보 추대’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이 존중되어 박근혜 전대표의 독자 출마까지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번 한나라당에서 실시된 경선은 불법, 부정 경선으로 원인 무효”라며 “공직선거법 에 나오는 경선 여론조사 방식은 경선 후보간의 합의에 따라서 경선을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경우에만 국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이번 경선에는 여론조사를 당내 경선의 여론조사를 20%나 반영하는 것으로 접목하여 실시한 것으로 동법 제 25조 2의 2항에서 규정하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정면으로 위배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공직선거법 제 57조의 2의 3항에 적시된 ‘정당법 제 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한나라당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공무원인지 아닌지, 당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도 검증 방법도 없이 행해져 이는 동법 제 57조의 2의 3항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으므로 동 여론조사는 원인무효가 되어 금번의 한나라당 경선은 완전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제 250조의 규정을 삼각하게 위배하여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박탈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하여 이 또한 경선 무효의 중대한 이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사모는 불법선거에 대한 증거로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경선이 한참 진행중인 지난 7월 21일 제주 MBC TV 토론회에 나와 ‘이라크 (걸프전) 발발 전, 자신이 이라크 현지에 나가 전 근로자들을 철수시키고 자신은 마지막에 나왔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는데, 이는 이명박 예비 후보의 조작된 허위영웅담으로 당시 TV를 시청했던 수많은 일반국민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사람) 및 선거인단의 표심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후 이는 ‘허위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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