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거리 전락 ‘민주신당’ 당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3 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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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용금지 처분에 한나라 “코미디” 비꼬아 한나라당은 3일 법원이 대통합민주신당의 약칭인 ‘민주신당’ 당명 사용 금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고 코미디일 뿐”이라며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 열린 현안브리핑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은 도로 열린우리당으로 개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대변인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며 “남의 당을 당근과 채찍으로 합병하려다 실패하니까 그 당의 당명까지 유사하게 작명해 사용하다 법의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위장폐업, 신장개업의 대통합민주신당은 역시 ‘도로 열린당’이나 ‘도열당’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며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낸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신청이 이유 있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국민들이 민주당과 민주신당을 혼동하고 있다”며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당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했다.

/정병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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