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경선에서 6000명의 여론조사를 반영한다고 합의했으나 시간에 쫓겨 5490명만 조사돼 반영됐다`며 `5490명에 대한 사전 서면 합의가 없었으므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외하고 박근혜 후보가 정식 대권후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사모는 `여론조사에 1인 6표에 가까운 가중치를 계산해 준다는 것도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박사모는 또 `우리측의 주장이긴 하나 이명박씨는 법에서 금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이미 대권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며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위법, 불법, 합의 위배 등으로 경선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박사모는 이어 `경선에서 탈락했을 경우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다`는 한나라당 경선 규정에 대해 `국민은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헌법을 위반하는 경선 규정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사모는 이날 `100%승소를 확신한다`며 대권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및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사모 관계자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명박 후보는 자동으로 후보 자격을 잃게 되고, 한나라당은 경선룰을 다시 제정하여 경선을 다시 치르거나, 시간 관계상, `후보 추대`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이 존중되어 박근혜 전대표의 독자 출마까지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번 한나라당에서 실시된 경선은 불법, 부정 경선으로 원인 무효”라며 “공직선거법 25조 2에 나오는 경선 여론조사 방식은 경선 후보간의 합의에 따라서 경선을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경우에만 국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이번 경선에는 여론조사를 당내 경선의 여론조사를 20%나 반영하는 것으로 접목하여 실시한 것으로 동법 제 25조 2의 2항에서 규정하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정면으로 위배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공직선거법 제 57조의 2의 3항에 적시된 ‘정당법 제 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한나라당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공무원인지 아닌지, 당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도 검증 방법도 없이 행해져 이는 동법 제 57조의 2의 3항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으므로 동 여론조사는 원인무효가 되어 금번의 한나라당 경선은 완전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제 250조의 규정을 삼각하게 위배하여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박탈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하여 이 또한 경선 무효의 중대한 이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사모는 불법선거에 대한 증거로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경선이 한참 진행중인 지난 7월 21일 제주 MBC TV 토론회에 나와 `이라크 (걸프전) 발발 전, 자신이 이라크 현지에 나가 전 근로자들을 철수시키고 자신은 마지막에 나왔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는데, 이는 이명박 예비 후보의 조작된 허위영웅담으로 당시 TV를 시청했던 수많은 일반국민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사람) 및 선거인단의 표심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후 이는 ‘허위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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