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 ‘고삐 바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2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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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 정치권 줄대기·선거자료 유출·학력위조 엄단키로 선거사범 신고땐 포상금 최고 5억 지급


국가청렴위원회는 대선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권에 줄을 대거나 선거자료를 유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적으로 신뢰기반을 흔드는 공권력 경시 풍조와 학위 및 학력위조 등을 엄단할 방침이다.

청렴위원회는 31일 오후 장태평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부패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관별 정치적 중립성 확립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청렴위는 대선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 근무기강 해이와 선거개입 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정치권 줄대기나 선거자료 유출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선거사범 엄단을 위해 검찰청과 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공무상 비밀·내부자료 유출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특히 경찰청은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캠프 방문(선거개입) ▲주민불편방치 ▲재난안전대책 소홀 ▲복무기강 해이 ▲선심성 행정행태 등 5개 주요 감찰대상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청렴위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학위·국내외 인증 위조행위 ▲공권력 경시풍조 등을 엄단키로 했다.

검찰청은 학위·전문자격증·품질인증 위조 등 3대 신뢰저해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며, 법무부는 임기말 공권력과 법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폭력시위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이 자체적인 학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유관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당국도 주식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신종 불공정 주식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주식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추석명절을 전후해 금품 및 선물 수수 등의 부패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청렴위는 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인·허가, 조사·점검, 지도·단속 등 부패취약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과 경찰청, 금감위, 공정위 등도 피조사업체 부담의 식사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조사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렴위를 비롯해 청와대와 감사원,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국세청,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15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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