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똑바로 해!” 집행부 질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9 2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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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 서정숙 의원 “아동학대 대책 조례제정… 시장 책임 명확히 해야”

한응용 의원 “제2롯데월드 고도제한 결정은 자치권침해 아니냐”

양창호 의원 “불법·편법 자판기 운영 언제나 바로잡을 것이냐”


서울시의회는 29일부터 30일간 제168회 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시정질의를 갖는다.

29일 첫날부터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정숙(한나라, 보건, 강남3)의원은 장애인 학생 교육을 위한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과 관련, 교육감에게 “특수학급이 있는 가까운 곳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학교마다 장애인 화장실에 비데기나 온수기를 설치해서 장애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보강·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또 서울시장에게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대책과 관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성화가 필요하고, 서울시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조례제정으로 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활동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시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는 2차 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상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응용(한나라, 건설, 송파1) 의원은 “행정협의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행정협의 조정위원에서 내린 제2롯데월드 초고층 고도제한 결정은 법 한도를 벗어났을 뿐 아 니라 서울시장의 지방자치 고유권을 침해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특히 그는 “현재 사실에 견주어 제2롯데월드 신축고도 제한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살리고 정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또한 문제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서울특별시가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며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당초 100층 이상의 초고층건물을 계획하였으나 여기에는 인근주민이 반대하였고 시에서 허가를 하지 않아 여러 동의 주상복합건물로 지어졌다. 만약 112층 초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된 롯데가 도곡동 타워팰리스처럼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양창호(한나라, 재경, 영등포3) 의원은 “영등포구 신길동 메낙골 공원용지에 1993년까지는 해군본부가 있었고 해군본부 이전 후에는 서울지방 병무청이 점유하고 있는데 공원용지를 공공청사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고 반문한 후 “국방부는 1993년 해군본부가 지방으로 이전하자 서울지방병무청의 용산구 후암동 부지와 맞교환하였는데 양도가 불가능한 공원용지를 맞교환한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강하게 몰아부쳤다.

양 의원은 또 “이를 방치하고 당시 어떤 의견제시도 하지 않은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고 보느냐”고 질책한 후 “서울지방 병무청이 영등포구민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영등포구청에서 부담할 비용이 없다면 서울시가 나서서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서울메트로 사장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양 의원은 “자판기 명의대여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오히려 임대료 인하 요구를 수차례 들어주었는데,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자판기 운영을 언제까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며 “지난 제166회 임시회시 시장이 답변한 내용과 다르게 7월 감사결과는 제가 지적한 사항이 모두 사실로 들어났다. 이는 양 공사 사장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장께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그는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서울메트로가 (주)신아에 5년 계약기간으로 20억8000만원에 184개 자판기를 설치토록 하였다. 이는 조례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나 서울메트로는 식음료용 자판기가 아니므로 조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서 “법률이 자동판매기로 정하고 있는데, 서울메트로만 자동판매기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뿐만 아니라 양 의원은 오시장을 향해 “위탁업체들의 임대료 인하요청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위탁업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임대료를 인하해준 공무원에 대해 경위파악은 물론 비리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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