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내달 발행··· 17만 점포서 사용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4-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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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와 운영대행 협약
분야별 21명 홍보대사 위촉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는 구 지역화폐 ‘서로e음’의 오는 5월1일 발행을 위해 1일 인천시, 코나아이(주)와 3자 협약식을 체결하고, 학생, 주부, 소상공인단체, 기업체, 분야별 단체 등 21명을 서로e음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에 따라 인천시에서 ‘인천e음’ 플랫폼을 무상제공하고, 구는 플랫폼을 활용해 서구지역화폐 ‘서로e음’을 발행한다.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는 플랫폼 운영과 유지관리를 한다.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21명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지역에서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캠페인 활동과 발행기념 행사 등에 참여한다.

'서로e음'은 2018년 12월 대국민 명칭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구의 구민과 구민, 골목과 골목을 이어준다는 의미가 있다.

전자식 형태로 발행되는 ‘서로e음’은 모바일 앱과 선불카드가 결합한 지역화폐로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인천 모든 지역의 99.8%인 17만5000여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와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일부 점포는 제외된다.

사용자 혜택은 지역내 2만5000여개 점포에서 결제시 10% 캐시백이, 구 외 인천 지역은 6%의 캐시백이 제공되며, 연 2000만원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연말정산시 현금과 같은 30% 소득 공제(전통시장 40%)가 적용된다. 아울러 사용액에 비례(ex. 5만원당 1매 제공)해 제공되는 경품권은 연말에 추첨해 총 6000만원의 경품을 516명(1등 3000만원상당의 상품)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가맹점 혜택은 ‘서로e음’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0.5%를 카드수수료로 지원(연매출 10억원 미만 점포)하고, 연매출액 3억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카드수수료가 제로가 된다. ‘서로e음’으로 3억원의 매출을 가정할 경우 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서로e음’의 올해 발행목표액인 1000억원을 달성하면 점포당 평균 400만원의 매출 효과로 이어진다.

이재현 구청장은 “인천시-서구-코나아이(주)가 서구지역화폐 ‘서로e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라고,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지역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길 바란다”면서 “위촉되신 명예홍보대사께서는 각 분야에서 구민과 소상공인을 이어주는 역할수행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서로e음’을 통해 경제, 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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