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 구성된 ‘지방 4대 협의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늘어나는 복지비 지출로 지자체들이 극심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체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국민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써 필요성은 절대공감하나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등)로 지방비 부담액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다시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까지 매년 1조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향후 수급자 범위나 연금액의 확대로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또 “기초노령연금제는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차등 적용(40∼90%)함으로써 종전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국고보조율 수준(80%)에도 훨씬 못 미치는 70% 수준으로 책정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은 국민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전국적·일률적·통일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복지정책으로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그 소임을 다해야 하는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재정 여건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사무인 만큼 중앙정부가 전액부담해야 하며 분담이 불가피 할 경우 합리적인 비용부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이처럼 자치단체에 재정이나 업무를 부담시키는 법령 제·개정시에는 반드시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근본적인 재정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만약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25일 노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한 데 이어 7월27일 연금액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공포, 2008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국민의 70% 수준으로, 지급률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인 약 9만 원 정도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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