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지킴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당대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흡수합당신고서 수리금지 가처분, 흡수합당신고서 수리 무효 확인의 소를 이미 제기했다”며 “지도부가 당헌 당규를 위반한 것이 그 이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당 당규 제3호 제4조에서는 전당대회 5일 전인 13일까지 대의원 명부를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지도부는 15일에 재적대의원을 5347명으로 공표하고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적대의원 5347명을 확정, 전당대회 당일인 18일에는 5200명으로 임의로 보고하고 전당대회를 성원시켰다”며 “이러한 흡수합당 결의는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의 정통성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당대회 개최 및 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과 병행해 우리당 재건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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