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기표된 투표용지 촬영 헌법질서 파괴 행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19 20:34: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朴측 安 - 洪선대위원장 회견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 측은 19일 핸드폰 카메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찍다가 적발된 사안에 대해 “헌법상의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박 후보 측 안병훈-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명박 후보 측에서 투표용지를 카메라로 찍어 제출하면 금품을 제공한다는 정보는 며칠 전부터 널리 퍼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늘 오전 6시10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투표소에서 이 후보의 핵심 측근인 이성권 의원의 장인이 운영하는 식당 여종업원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다가 선관위에 적발되었다”며 “이 여인은 이 의원의 장모와 함께 와서 투표했다”고 주장했다.

안-홍 공동위원장은 “승리를 도둑질하려는 용서받지 못할 파렴치 행위”라며 이 후보 측을 비난했다.

박근혜 후보도 이날 오전 강남구청에서 투표를 마친 뒤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소감을 말할 때가 아니
다”며 “부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우려했다.
/홍종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