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캠프의 김재원 대변인은 16일 “이명박 후보의 혐의사실은 그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주식 백지신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명박 후보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주식 대부분을 이상은씨와 김재정씨의 이름으로 차명보유하면서 2005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혐의를 잡고 그간 수사를 벌여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당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경 사실은 처남 김재정 명의 및 이상은 명의로 다스 주식 96%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여야 함에도 다스 주식의 보유사실을 숨긴 채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는 물론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13일 이명박 후보에 대해 BBK 사건과 관련, 미국 LA검찰에 구속돼 있는 김경준이 송환될 때까지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결정인 ‘참고인중지’ 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는 우선 검찰이 이명박 후보가 다스의 주식 96%를 이상은씨와 김재정씨 명의로 차명보유하면서도 이를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한 다음, 김경준씨가 국내에 송환되면 그를 상대로 다스가 BBK에게 190억원을 투자한 경위를 들어보고 이명박 후보를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의 이번 결정은 그간 다스가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는 세간의 의혹을 직접 수사해 계좌추적까지 하면서 상당한 혐의를 잡았으며, 특히 김경준을 상대로 다스가 19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 이명박 후보가 적극 나섰다면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후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지분은 이상은씨의 소유가 아니라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즉 매각대금 중 이상은씨 명의로 된 계좌에서 다스의 증자대금 수십억 원 가량이 입금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다스의 주식 중 이상은씨 지분은 이상은씨 소유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검찰은 적어도 이상은씨 지분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는 혐의를 잡고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은 미국 LA검찰에 구속중인 김경준씨가 송환되면 그를 통해 다스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잡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할 당시인 2000년 4월부터 12월 사이 다스의 매출은 당해 연도에 1787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31억원 가량이었기 때문에 6년간 순이익 전부를 BBK에 투자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회사의 소유주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은 이번에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를 수사해 김경준씨가 송환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것이라는 김 대변인의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금년 9월 중순 김경준씨가 송환이 되면 그를 상대로 우선 BBK 주가조작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주도하였다는 김경준씨의 주장에 대한 진위파악과 함께, 현재 주식가치 평가로 93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는 점에 대한 논란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그 결과 도곡동 땅에 이어 다스마저 이명박 후보의 재산으로 밝혀진다면, 그 결과는 한나라당에는 상상하기도 싫은 소름끼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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