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김동철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곡동 땅을 매입한 포스코개발 내에서 문제의 땅이 이명박 씨 소유란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었다”며 지난 98년 감사원 특별감사 당시 포스코개발 임직원들을 조사한 ‘경위서’와 ‘문답서’를 공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감사원 특감 자료를 검토한 결과 김만제 전 포철회장이 땅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 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개발 조영수 부사장은 “땅 주인을 만나 사실상 소유자가 ‘특정인’이고 김만제 회장과 잘 아는 사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보고를 전금석 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
조 부사장은 또 “특정인의 땅을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것은 특정인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주는 것으로 경제정의상 좋지 않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라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소유자가 ‘특정인’이라는 정도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사내에서 충분히 공유되는 정보”라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당시 포스코 개발 내에서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자가 이 씨라는 사실이 ‘공지의 사실’이었음을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곡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부정적인 견해는 완전히 묵살되고 위로부터의 강압에 의해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이 씨와 김 전 회장이 단순한 부탁을 넘어 모종의 거래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전 회장이 ‘특정인’과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포스코개발 임직원들이 부지개발 계획을 서둘러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과 관련 자료를 공개한 김 의원과 감사원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범국민투쟁위원회는 감사원 직원이 고의로 자료를 유출하지 않았으면 김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알 수 없어 업무상 비밀유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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