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대 2차장검사는 “진 의원은 어제 김유찬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과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 의원을 상대로 발언의 경위와 목적, 사실 관계, 이 후보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진 의원은 대체로 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지난 6월14일 “청와대가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정치 공작을 자행하고 있다”고 발언한 진 의원과 박형준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진 의원 등은 “정당하고 적법한 문제 제기를 한 야당 의원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탄압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맞고소했다.
김유찬씨는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으로부터 공판 과정에서 위증을 대가로 1억2500만원을 받았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여권 인사 등 배후 세력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박 의원과 정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태민 보고서’ 보도와 관련해 전날 밤 늦게 동아일보로부터 기자 2명의 이메일 계정 등 관련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동아일보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태민 보고서’의 유출 경위와 배포 경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나 한나라당 당원 김해호(58·구속)씨가 의혹을 제기할 당시 제시한 자료와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월간 신동아는 6월호와 7월호에서 옛 중앙정보부가 작성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최태민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또 이 전 총리 등의 홈페이지에 보고서가 게시된 시간과 접속 기록, 위치 등을 확보해 집중 분석하고 있으며, 김씨에 대해서도 자료의 종류, 입수 경로와 열람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문제의 보고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안기부’라는 필명으로 게재됐으며, 이 보고서에는 박 후보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고(故) 최 목사의 비리 관련 자료와 박 후보의 신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또 전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기각된 이 후보의 외곽 후원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김문배 회장과 사무총장 권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 차장검사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등 추가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신 차장검사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각종 영장이 기각돼 강제수사가 불가능해지면 사안의 전체 진상도 밝히기가 불가능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신 차장검사는 또 “강제 수사의 가능성이 언제든 전제돼 있지 않으면 임의 수사도 의미가 없다. 점점 혐의자들 사이에 비합리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변명이나 정황을 늘어놓아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신 차장검사는 이어 “선거가 끝난 뒤 아무런 죄목도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나 국민에게 의미도 없는 혐의가 확정된다면 선거법 개선과 발전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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