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최고보상금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6 2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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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6명에 9343만원 국가청렴위원회(청렴위)는 26일 부패행위 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9343만원, 1명에게 포상금 500만원 등 총 9843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의 대표적인 사례는 ‘공기업 납품비리’ 신고 건으로 보상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급한 보상금 중 최고액인 778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 2004년 택지조성공사 비리신고자에게 지급했던 7660만원을 넘는 금액이다.

공기업 남품비리는 A기업이 한전에 미국 산 완제품을 납품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자체 제작한 부품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한전 측은 동 업체에 대해 1~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만하고 부당이득금은 회수하지 않았다.

아울러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연구용역비’나 ‘정부지원금’ 횡령, ‘시간외 수당’ 부당청구 등의 관행적인 부패행위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건에 대한 보상사례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같은 부패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근절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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