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들의 경우 그동안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했으나 개정안은 승계취득도 비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수해주민이 주택을 새로 신축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이주한 경우에도 상실한 생활기반회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차원에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는 축소된다.
개정안은 비과세 대상 범위를 현행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로 변경한다.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은 약 5년, 정비구역지정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해 원주민이 아니면서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승계조합원들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개정안은 현재 재산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기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을 500만원 초과로 낮추고,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확대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의 기준을 800cc에서 1000cc로 상향조정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하고,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행자부는 오는 26일부터 8월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이같은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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