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 측 조직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무성 의원은 23일 ‘이명박 캠프 4인방 공천 배제 발언’ 관련 기사를 보도한 CBS 노컷뉴스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노컷뉴스는 지난 14일자 보도에서 본인이 부산지역 보도편집국장들과 만나 ‘(박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면) 이 후보 캠프의 이재오·정두언·진수희·전여옥 의원은 받지 않고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면서 “하지만 결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이어 “이 보도로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고 각 언론마다 이런 내용이 보도돼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따라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및 1000만원 손해배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자리에 참석한 부산시청 대외협력실 팀장은 언론조정 신청서에 첨부된 진술서에서 “이명박 후보 측 의원 4명을 한꺼번에 나열해 말한 사실조차 없고, 그 중 3명을 개별적으로 언급하기는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배제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언론보도와 같이 살생부라고 해석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명박 캠프 4인방 공천 배제 발언’과 관련 김무성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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