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조관계자는 23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후보가 (주)다스의 실소유주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조사에 의해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후보는 단순한 도덕성 문제 차원을 넘어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백지신탁제도를 위반한 것”이라며 “여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사항은 위반시 징계는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것에 비해 백지신탁 위반 만큼은 유일하게 처벌 규정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2005년 11월부터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시행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보유한 주식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로 드러날 경우 그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스 실소유자 논란=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의 형과 처남이 대주주로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단서가 포착됐다.
대선 후보로서의 재산검증 문제와 무관했던 97년 당시, 다스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받고 있는 세광공업이 이명박 후보가 장신대장학재단에 기탁한 후원금 5000만원을 대신 내준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세광공업은 88년 경주시에 설립돼 다스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던 회사로, 형식적으로는 다스의 하청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2000년 7월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뒤 사측의 노조탄압이 이어지면서 이듬해 5월 폐업됐다.
이 후보 측은 그 동안 “다스는 이 후보의 형이 경영하는 회사로 이 후보와는 무관하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 후보가 다스의 하청업체인 세광공업의 실소유주라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향후 다스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의혹은 또 있다.
박근혜 후보 측 이혜훈 대변인은 최근 일요신문 기사를 인용해 “다스가 인수한 회사가 지난 2003년 서울 성내동 천호사거리의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직후 이 지역이 뉴타운 대상에 포함돼 막대한 분양수익을 거두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서울시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큰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전형적인 권력형 개발 비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이 후보가 다스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오고 있지만 당시 토지를 매입한 다스 자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가 이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는 의혹에 무게가 실린다”고 지적했다.
또 지만원씨는 “다스는 이명박의 처남인 김재정의 지분이 48.99%, 이명박의 큰 형인 이상은의 지분이 46.85%, 나머지 4.16%는 이명박의 오랜 친구인 김 모씨가 보유하고 있다”며 “4.16%의 지분이 바로 캐스팅보트(casting vote)다. 김재정과 이상은이 결탁하면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김재정이나 이상은 중 그 누구도 혼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50%의 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캐스팅 보트로 보이는 4.16%의 지분이 필요한 것이다. 그 캐스팅보트의 지분을 이명박의 오랜 친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절묘한 황금분할”이라며 “이런 황금분할을 누가 했을까? 이상은과 김재정 이외의 다른 인물이 설치한 안전장치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이명박 후보가 실소유주일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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