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한겨레신문의 <홍은프레닝 주상복합 ‘가능’ 초고속 승인>이라는 보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홍은프레닝은 지난 2003년 3~9월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동 64의13 일대 여섯 필지의 땅을 사들였으며, 이 후보가 시장재임시절이던 2004년 5월10일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같은 해 같은 달 19일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다음 달인 6월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때 조건부 가결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결국 이 일대 지구단위계획변경은 그해 9월18일 결정·고시됐으며, 홍은프레닝은 이 후보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스의 자회사로, 이 땅에 주상복합건물인 브라운스톤 천호를 지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올렸다.
다만 서울시는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구에서만 여섯 달, 시에서 또 여섯 달 정도가 걸린다”며 “시에서 20일 만에 처리해, 변경 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 여섯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겨레의 ‘초고속 승인’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 건과 유사한 사항의 경우 신청에서 결정까지 보통 2개월 내외에 처리되는 다른 경우와 달리 4개월이나 소요됐다”고 반박했다.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시장의 보좌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장”이라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결정·고시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즉 5월10일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신청했고, 최후 결정일은 6월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때 조건부 가결된 시점이 아니라 결정·고시된 9월18일이라는 것.
하지만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결정.고시는 단지 요식행위로 사실상 재산권행사는 위원회 심의 가결된 이후부터 가능한 게 상식”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명박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홍은프레닝의 지구단위변경 결정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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