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관 ‘국회의원’ 전문화돼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15 18: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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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 선 미 의원 인터뷰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국회 입법과정에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들은 객관적으로 봤어야 했다. 정부와 상의 하나 없이 그 많은 의원들이 무책임하게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 김선미(경기 안성) 의원은 15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제시대 피해자 보상관련 법이 통관 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500만원씩 일괄 보상한다지만 실질적 보상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걸어 다니는 입법기관으로 그 임무가 막중하다”며 국회의원 역할의 중요성을 수차에 걸쳐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 중요한 입법기관이 정당 논리에 함몰돼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며 “그 관행을 깨는 데 참여정부의 공로가 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과거 관행에서 탈피한 것이 가장 큰 공이다. 삼권분립 시키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입법기관을 독립시키려고 노력했다. 이에 따라 여당 국회의원들이 공유된 권력을 나눠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여당이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대단한 일이다. 과감히 권력을 놓았다”고 참여정부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지역구에 한정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법을 없애고 필요한 것을 살리려면 국회의원은 전문화돼야 한다. 지역일 해결하는 것은 작은 일이다. 그런데도 지역구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함이다. 즉 지역구는 여론 수렴의 장일뿐이라는 말이다.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이 국회의원 역할이 아닌데 잘못 휩쓸려 있다. 국회의원의 되고 나서 회의를 느낄 때는 지역 민원 해결이 우선시 되는 상황 벌어질 때”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역유권자들을 향해 “내 지역 의원이 전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요즘 밤에 행사 돌아다니다 보면 할 일을 못한다. 지역 유권자들의 결심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민원 문제는 지방의회에서 해결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 역시 자신의 지역구 안성에 대한 애정은 깊었다.

김 의원은 “안성지역 문제는 지역의 낙후성이다. 계획 없이 무조건적 개발에 들어가면 난개발 우려된다. 계획적인 개발 돼야한다. 안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환경이 보존된 점이다. 교통상으로도 대한민국 물류집산지 역할 했던 곳으로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유래될 정도이고 그 좋은 환경적 요인으로 문화관광사업의 요충지가 될 수 있다. 많은 문화예술인이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특히 FTA 때문에 농민문제 심각한데 안성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선진농업을 통해 농업도 경쟁력 있다는 샘플이 될 수 있다. 안성이 성공한다면 다른 농업지역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줄 수 있다. 건교위를 선택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김 의원의 정치권 입문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남편을 잃고 난 뒤의 그녀가 맞닥뜨린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 그 와중에 낙선의 뼈아픈 경험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아이들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그러나 당면한 일들이 너무 많아 가정과 아이들에게 만 치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작은 아이는 한글도 못 깨우치고 학교 갔었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아이들 스스로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이들로부터 밥해주는 엄마보다 일하는 엄마가 더 좋다는 최상의 격려 듣는 요즈음 참 행복하다”고 술회했다.

이런 경험이 그를 단련시키고, 입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 것처럼 보였다.

실제 김 의원은 “한부모 가정 문제, 여성노인 문제,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 장애인 자활과 교육에 대한 문제 등 그 수는 많으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의 소리가 작은 것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이들의 현장 소리를 입법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체계는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너무 많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많이 늘어났는데 만족도는 낮다. 지금까지의 시스템이 한번에 바꿔지지 않는다. 개혁의 고통이 심하다. 각 파트별 의견 수렴하고 시스템 정비해주면 얼마든지 의료 종사자와 국민, 의료사업 모두 발전시킬 수 있는 데, 그래서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를 택했는데 의외로 저항이 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의약분업 마찰, 의료법 개정하니 난리가 났다. 의사가 자기배를 긋는 일까지 있었다. 간호사법 만드니 간호조무사들이 들고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4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물리치료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해, 기존과는 단리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하고 있다.

또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역시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사에게 일정한 범위를 정해 주는 의사전달 방법을 ‘처방’ 또는 ‘의뢰’라고 규정했으며, 업무행위는의료기사가 의료인의 처방 또는 의뢰를 받아 검사 및 치료, 예방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제반 의료행위라고 정의했다.

특히 업무시설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이나 의뢰를 받아 공중 및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해당업무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 물리치료원을 지칭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해 의사가 경영상의 손해를 이유로 선택적으로 고용해 지도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은 과잉입법에 해당한다”면서 “의사의 지도포기 곧 의료기사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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