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공무원 ‘영장’ 수사 활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15 18: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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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측 주민등록초본 부정 발급 혐의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간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4일 오후 이명박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을 부정 발급받은 전직 공무원 권 모(64)씨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관련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발급 의뢰 경로가 구체화됨에 따라 초본이 실제로 정치권에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검찰은 초본이 정치권에 유입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던 김혁규 의원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모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채 모(34)씨의 아버지에게 부탁해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사무소에서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조사 과정에서 채씨 아버지로부터 초본을 건네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누구의 부탁이나 지시를 받았는지, 넘겨받은 초본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A신용정보회사에 초본 발급을 의뢰한 채씨를 지난 12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데 이어 전날에도 채씨와 채씨 아버지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채씨 부자를 상대로 발급 의뢰 경위와 목적, 전달 경로 및 배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초본이 권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남대문로에 있는 모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채씨는 지난달 초 이 후보의 형 상은씨와 부인 김윤옥씨, 처남 김재정씨 등 3명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대행해 줄 것을 A사에 의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의 주민등록 초본은 지난달 7일 신공덕동 사무소에서 신용정보업체 여직원 이모씨의 요청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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