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자료이용대장 검찰 제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12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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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산망 로그인 자료도 함께 넘겨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간 검증공방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가 2004년 1일1일부터 올 7월9일까지의 자료이용대장과 정부전산망 로그인 자료를 1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12일 “공문을 통해 공식적인 검찰의 요청이 있었다”며 “지난 9일 자료이용대장과 로그인 기록을 검찰측에 넘겨줬다”고 밝혔다.

자료이용대장은 어떤 기관이 행자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받았는지 그 내역을 알수 있는 자료.

행자부 관계자는 “하루에 자료신청이 5~10건씩 들어오고 있다”며 “검찰 측에 넘겨준 자료는 그 모든 내역”이라고 설명했다.

황준기 지방재정세재본부장은 이와관련 “압수수색은 없었으며 검찰의 공식요청에 의해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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