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관계자는 12일 “공문을 통해 공식적인 검찰의 요청이 있었다”며 “지난 9일 자료이용대장과 로그인 기록을 검찰측에 넘겨줬다”고 밝혔다.
자료이용대장은 어떤 기관이 행자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받았는지 그 내역을 알수 있는 자료.
행자부 관계자는 “하루에 자료신청이 5~10건씩 들어오고 있다”며 “검찰 측에 넘겨준 자료는 그 모든 내역”이라고 설명했다.
황준기 지방재정세재본부장은 이와관련 “압수수색은 없었으며 검찰의 공식요청에 의해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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