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박 후보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이후보가 ‘Me Too(나도)’하면서 박 후보의 정책을 따라하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실제 박 후보의 ‘감세정책’과 이 후보의 ‘조세개혁’은 얼핏 보면 닮은꼴이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박 후보의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이 후보의 정책은 그야말로 삼성과 현대 등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
이와 관련 이혜훈 의원은 “경제성장율 7%공약도 그랬고 규제완화 공약도 그랬고 복지공약도 그랬고 박후보 공약이 발표 된 후 몇 개월이 지나면 어김없이 유사한 공약을 융단폭격 하듯이 쏟아낸 전력을 이번에도 되풀이 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박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감세정책에 ‘Me Too’ 전법을 적용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 후보의 감세정책과는 무늬는 같지만 내용은 상당히 다른 ‘이명박식 감세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즉 이 후보가 박 후보의 정책을 계속해서 ‘Me Too(나도)’하며 따라하다가 결정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
우선 이 후보의 감세정책은 세수손실이 거의 2배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안이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거니와, 그 내용도 서민들의 세금을 경감해 주는 박 후보의 정책과는 달리 이 후보는 삼성과 현대와 같은 재벌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의 조세개혁은 서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느라 두 배의 세수손실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며 “대부분이 재벌과 고소득자들 위한 감세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돌아올 문화·교육·복지 등의 기본적인 혜택마저 박탈하게 될 것. 즉 재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서민들의 삶은 그만큼 궁핍해 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일례로 법인세의 경우 박 후보안은 2억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인하해 주지만, 이 후보의 경우는 삼성과 현대는 물론 모든 기업의 법인세를 5%p 인하해 준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감세정책은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물가연동소득세 도입 ▲월세금·전세금에 대한 세제혜택 ▲주택대출이자에 소득공제 ▲대출받은 학자금의 원금 상환시 소득공제 혜택 ▲사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여성근로자의 경우, 부녀자 세대주 추가공제를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만 2세 이하 자녀의 보육비에 대해 아이 1인당 연 50만원까지 세액공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일정한도 내의 생필품 부가가치세 10% 면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의 가전제품, 중고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50만원 한도 환급 ▲분유, 기저귀, 젖병 등 필수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택시 및 영세운송업자에 대한 LPG 특소세 면제 ▲유류세 10% 인하 등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감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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