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이후 검찰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한 지 3일만에 고소인을 소환 조사한 것은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홍일 3차장 검사는 “고소인의 고소 취지를 들어보는 것이 수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들을 우선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대리인 권모씨를 상대로 김씨가 이 후보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박근혜 후보 측 의원들을 고소한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또 다스 대표를 상대로 천호동 뉴타운 특혜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을 고소한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다.
검찰은 필요하면 이들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며, 금명간 고소인 김씨와 피고소인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박근혜 의원 측에서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고소인 측에 대해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차장검사는 “고소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할 경우 수사가 종결되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에 있어서)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박영선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을 부동산 거래 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한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부단장 김용원 변호사도 수사의뢰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 의뢰 사건은 내용이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국가기관의 불법적 자료 유출을 막아달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김씨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 의뢰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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