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이재오 발언’에 반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09 1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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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고소경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조목조목 반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경선과 관련, 이명박 캠프의 좌장격인 이재오 최고위원의 맞상대는 박근혜 캠프의 대변인인 이혜훈 의원이었다.

이혜훈 의원은 9일 “이재오 최고위원은 최소한 사실관계 정도는 확인하고 공식 발언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다스가 저를 고소한 경위와 관련하여 (주)다스가 내용증명으로 보낸 공개질의 및 사과요청서에 대해 기한 내에 제가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다스가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들었다. 한술 더 떠 제가 사과하지 않아 고소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본인이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도록 (주)다스 측을 설득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고 들었다”며 “사실관계가 전혀 틀린 어제(8일)의 발언에 대해 다시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같은 당 식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경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이런 일이 재발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건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주)다스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반박문을 7월 3일 분명히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무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는 공연한 고소고발로 오히려 자신들이 위기에 몰리자 남 탓을 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이후보측은 제기되는 각종의혹들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답하고, 남 탓하지 말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혜훈 의원은 지난 8일에도 “이재오 최고위원이야말로 허위 사실 유포의 장본인”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주)다스의 검찰 고소사건에 대해 “‘(이혜훈 의원이) 홍은프레닝이라는 회사가 마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재직할 때 강동구 천호사거리에 뉴타운 개발 예정지에 빠져 있던 것을 넣어서 개발예정지에 포함시켰다. 또 브라운스톤 천호는 분양 수익만 246억원에 달한다’고 말한 것만 수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정확히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은 이 전 시장께서 재직시 브라운스톤 천호를 뉴타운 개발예정지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브라운스톤 천호가 뉴타운 개발예정지에 포함됐다고 말하지도 않았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그 인근지역이 뉴타운 개발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지적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실 뉴타운 개발예정지로 지정되어 용지보상을 받는 지역보다는 바로 인접지역이 통상적으로 더 많은 개발이익을 본다는 것은 상식이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이 전 시장이 사전에 인지하였는지를 밝히라고 공개질의했을 뿐”이라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언론을 상대로 따지면 될 일을 왜 본 의원을 고소하였는지는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브라운스톤 천호가 분양수익만 246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기자회견 당시에도 분명히 밝혔듯이 삼일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명기돼 있는 분양수익누계액”이라며 “만약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있으면 홍은프레닝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이나 이 재무제표를 공식 자료로 공개한 금감원을 상대로 시비를 가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두 가지 사항 모두 본 의원이 스스로 주장한 사실이 아닌 이상 본 의원을 고소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 회계법인, 금감원 등 당사자가 아닌 본 의원을 고소한 이유는 제갈량인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이재오 최고위원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이 시점 이후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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