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권한쟁의 심판청구 내겠다” 강력 반발’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강남구, 서초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부자 자치구’와 서울시·중앙정부간 충돌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세 공동과세가 도입되고 나면 지역간 세수격차가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준 국회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자치구간 세수격차는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재산세 공동과세가 도입되면 현재 14.8배에 달하는 세수격차가 2008년 6.5배로, 2009년에는 5.9배로, 그리고 2010년에는 5.4배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특히 “재산세 공동과세로 세입이 줄어드는 자치구를 위해 취·등록세의 4~5%, 3년간 약 5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2010년까지 이들 자치구에 재원을 일정부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어 “2008년에는 취·등록세의 4%에 해당하는 1600억원, 2009년도에는 취·등록세의 4.5%에 해당하는 1800억원, 2010년에는 취·등록세의 5%에 해당하는 2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4개구 구청장은 이날 오전 강남구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지방세법 개정안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내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재산세 공동과세안은 ‘헌법정신’에 규정한 재정자치권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비례원칙의 위반, 보충의 원리를 위반하는 등 위헌소지를 내포한 법률”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법률이 공포되면 4개구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며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헌법 정신에 합치하고 시장경제에 순응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안은 구세인 재산세 가운데 일부(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바꿔 과세한 뒤 서울시가 인구·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치구별로 배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및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일문일답.
박명재 행자부장관
-▲이 제도를 다른 광역시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 있나.
-재산세 공동과세는 일본과 독일 등 외국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다.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도입하는데 재산세는 자치단체세라는데는 이의가 없지만 이를 자치단체세로 할것이냐 광역세로 할것이냐는데는 입법취지에서 이견의 여지가 있다.
자치구 간 세수격차가 다른 시도보다 심대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개 됐다. 다른 광역시도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일반화하거나, 반드시 재산세 공동과세가 아니더라도 세원불균형 방안을 전국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자치구간 불균형은 부산에도 있을 수 있고 도에서도 있을 수 있다. 이번 제도의 성과를 봐가면서 도입하겠다. 꼭 이 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
▲근본적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세 비중을 높이자는 얘기가 있는데.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는데 이번 법 통과가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지난 1995년부터 세목교환을 추진했지만 이제야 공동과세라는 이름으로 실현되게 됐다. 참여정부가 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세목교환, 공동과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와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정부가 하고 싶어도 서울시에서 반대하면 이 제도도 도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여러가지 혁신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진전이 없었다. 다만 지방자립도는 낮아졌지만 재정자주도는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앞으로 다하겠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오세훈 서울시장
▲이 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자치단체세를 가져가는 것을 자치권침해로 보는 등 몇가지 각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위헌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등을 따지는데 헌법학자들을 통해 자문을 거쳐, 국회법사위에서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위헌은 아니라고 본다.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야 한다고 한바 있는데.
-여러번 국세의 지방세 출원을 제기한 바 있다.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산세는 각 자치구에 균등배분되나 차등배분되나.
-구청장 협의를 통해 균등배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동안 이원칙이 지켜져야할 것이다.
균등배분과 차등배분 중 어느것이 더 합리적이냐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 균등배분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힘을 모으기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짐작된다. 시간이 지난 뒤, 보다 합리적인 방법에 대한 제기가 있을 경우 조례로 정하겠다.
▲오늘 오전 4개구청(강남.송파.서초·중구) 구청장의 긴급회동에서 손해에 비해 서울시의 지원이 너무 내용 너무 작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손해 보는 자치구에게 얼마나 보전을 해주느냐는 여러차례 문제가 됐다. 그러나 3년이면 손해를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다. 서울시 시물레이션에 따르면 적은 지원은 아니다. 그러나 추후에 논의의 여지는 열어놓겠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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