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한남동 729 한남연립부지 2366㎡에 대해 ‘5층 20m이하’로 묶여 있던 고도제한을 ‘7층 28m이하’로 상향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한남연립부지가 주변보다 지반이 낮은 곳이어서 남산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또 수도공급설비로 지정돼 있던 구의정수장 폐쇄 부지 4만8717㎡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고 3만9289㎡를 체육시설로 전환, 간이야구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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