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 없이 경선운동 홍사덕 선거 준비활동 합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05 1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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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경선관리위 한나라당 경선관리위원회는 당적 없이 박근혜 전 대표측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사덕 의원에 대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를 위한 준비행위”라며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선관리위 최구식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시장측이 ‘당원이 아닌 자가 경선운동을 하고 있다’며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한 엄중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선거운동은 21일 이후에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했다”면서 “홍사덕 위원장에게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까지 입당하거나 복당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권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지금 양쪽 캠프에 당원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역시 선거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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