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관리위 최구식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시장측이 ‘당원이 아닌 자가 경선운동을 하고 있다’며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한 엄중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선거운동은 21일 이후에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했다”면서 “홍사덕 위원장에게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까지 입당하거나 복당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권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지금 양쪽 캠프에 당원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역시 선거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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