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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팬클럽 사이트 캡쳐 | ||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SS501’이 등극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갑론을박이 확산 중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번 SS501 멤버의 성폭행 의혹을 계기로 무고죄 논란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된다. 만약 무고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허위사실 신고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무고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번 사건은 9년 전에 벌어진 일이니 만큼 수사기관의 정확한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난 29일 SS501 멤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관련 SBS 뉴스가 전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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