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강동을)은 최근 주민들에게 배포한 의정보고서 때문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중앙선관위에 고발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4일 고발 내용에 따르면 이상경 의원이 의정보고서에서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을 위해 이상경 의원이 의정활동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세가지는 모두 허위사실(공선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포죄)이라는 것.
이에 대해 고발인은 “기초노령 연금 법안은 강기정 의원 등 78인이 발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2006년 12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은 노인수발보험법안(정부발의)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정형근의원 등 31인 발의), 국민요양보장법안(안명옥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김춘진의원 등 24인 발의), 장기요양보장법안(현애자의원 등 11인 발의), 장기요양보험법안(장향숙 의원등 32인 발의)의 6개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들 법안을 폐기하는 대신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2007년 3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며 “이상경 의원은 이 중 어떤 법안 발의 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들 두 개의 법안은 2007년 3월29일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제2법제사법소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07년 3월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했으며 2007년 4월2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으나, 이 과정에서도 이상경 의원은 어떤 능동적인 역할을 전혀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이상경 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이들 두 법안 제정이 마치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당시 이 의원은 “이상경 의원은 국회에 접수되는 모든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입니다. 2006년 12월, 2007년 3월 각각 법사위원회로 심사의뢰된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8인으로 구성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하여 본 법안의 문구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의 기대효과와 이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 동료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의정보고서를 지역에 배포한 일이 있다.
하지만 당시 관련 국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법과 관련한 이상경의원의 발언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상경 의원실 의정보고서 담당 비서관은 “상임위나 본회의 장에서 노인복지법 제정과 관련해 이 의원이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며 “속기록에도 나와있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또 “문제가 된 의정보고서는 지역선관위 측의 배포중지 요청에 따라 3000부 정도 배포된 후에 수정했는데 구 선관위 검토에 의거해 수정한 2차 배포 역시 다시 선관위로 부터 배포중지 요청이 들어와 3000부 가량을 돌린 후 중지 한 후 재수정을 거쳐 3차 의정보고서를 제작·배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후 3차 수정시에는 중앙선관위 법제관련 부서에 질의과정을 거쳐 제작, 배포했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된다면 책임 소재는 선거법관련 저촉 여부에 대해 사전 심사한 선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 모씨는 “지금 이상경 의원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의정보고서 때문에 지역 공식석상에서 노인복지법 제정에 공로가 있는 것처럼 인식돼 있다”며 “자신과 무관한데도 마치 법 제정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정보고서를 제작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상경의원의 1·2차 배포된 의정보고서 가운데 일부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여부를 적극 검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1·2차 보고서 위법사항을 3차 보고서에서 수정했다고 해도 위법 사실 감해지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보고서와 관련 현재 중앙선관위가 취한 조치는 경고 4건, 주의 촉구 3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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