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윤리위원장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리위가 여러가지 징계 수위에 대해 의논한 결과 곽성문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어 “이명박 예비후보 선거 대책위,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 책임자들에게 앞으로 더 이상 이같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바”라며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윤리위에서 엄격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두언 의원은 ‘대운하보고서’ 유출 및 변조에 박 후보측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곽 의원은 이 후보 차명재산 8000억원설과 X파일 문제를 언급해 각각 윤리위에 회부됐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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