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곽성문 당원권 정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03 21: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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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윤리위, 李·朴 핵심참모 고강도 징계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이명박 후보 측 정두언 의원과 박근혜 후보 측 곽성문 의원에 대해 6개월 간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리위가 여러가지 징계 수위에 대해 의논한 결과 곽성문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어 “이명박 예비후보 선거 대책위,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 책임자들에게 앞으로 더 이상 이같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바”라며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윤리위에서 엄격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두언 의원은 ‘대운하보고서’ 유출 및 변조에 박 후보측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곽 의원은 이 후보 차명재산 8000억원설과 X파일 문제를 언급해 각각 윤리위에 회부됐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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