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실현 ‘물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8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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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최씨 위헌소송 ‘헌법불합치’판결 김덕룡의원 “이번 대선부터 투표 허용해야”

김덕룡 의원은 28일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데 대해 “명백한 ‘위헌’판결이 아닌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재일동포 최상영씨 외 9인이 현행 공직선거법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소송’(2004헌마644)>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피력하는 논평을 냈다.

김 의원은 논평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24조의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사실 국회 스스로가 명백한 위헌상태인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 를 방치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국회가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헌법정신에 맞게 즉각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올해 대선부터 300만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헌재판결의 정신”이라면서 “일시체류자니 장기체류자이니 해서 국민을 가르고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또다시 위헌적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고, 헌재판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여야 정치권이 20년 전 6월 국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적 선거제도를 마무리한다는 책임과 각오로, 오늘부터 당장 머리를 맞대서 공직선거법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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