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 22일부터 인터넷상의 특정후보 지지 반대 등의 표현에 대한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선관위 방침에 네티즌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으며,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사흘 새 비난 글이 4000여개나 올랐다.
이와 관련 박사모 정광용(사진) 대표는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초동 서 모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법전을 놓고 자세히 상담한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UCC 등의 단속에 대해 “비디오 녹화 테이프 등은 선거법 상 금지되는 항목이지만 핸드폰 촬영분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녹화테이프가 없는 UCC 등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헌법 전문가의 법률검토에 의하면 현행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라며 “아날로그 시대에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적용하기 어려운 법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변호사를 청구대리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서변호사를 청구대리인으로 지정,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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