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성숙기 ‘지방자치 만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1 19: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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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능력진흥원장 김 종 길 심사위원장 의정·행정대상 심사 민선 4기 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오는 7월1일 취임 1년을 맞게 됩니다.

지난 1995년 6월27일 사상 첫 4대(광역·기초 의회·단체장 선거) 동시 지방선거로 완전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민선 1기의 정착기, 민선 2, 3기의 성장기를 거쳐 이제 바야흐로 민선 4기는 성숙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12년의 공과를 냉정히 평가할 경우 비판 받아야할 대목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의 독창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중앙에 집중됐던 권한이 지방으로 속속 이양되면서 민선 단체장들이 권력 핵심부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유권자인 주민들의 여론과 복지에 더욱 신경을 쓰면서 지방행정의 기본개념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딱딱하기 그지없던 일선 대민부서의 서비스 경쟁이 시작되고 급행료가 당연시됐던 지역 행정에 기업경영방식이 도입된 것도 민선 단체장들의 변화된 시각에서 비롯됐습니다.

민선 1기 및 2·3기와 구별되는 민선 4기의 가장 큰 특징은 자치단체의 경제력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단체장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들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고객지향의 서비스 행정, 관공서 문턱 낮추기 등을 통해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공복’으로 거듭나는가 하면 외자유치와 공단개발 등 실질적 실리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방의원들의 역할도 막중해졌습니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되고 있는가하면,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 등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마치 수레바퀴의 두 바퀴와 같아서 어느 한쪽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멈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서로 견제·감시하는 관계가 성립돼야만 합니다.

이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유일의 지방일간지인 시민일보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애쓰는 수도권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제1회 시민행정·의정 대상’을 제정, 행정과 의정활동이 뛰어난 단체장과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을 선정해 본상을 수상해 왔습니다. 저는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시상식에 심사위원장에 선정된 것에 대해 긍지를 느끼는 바입니다.

이번에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수상자로 선정된 모든 분들은 행정·의정분야에 있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공적을 남긴 분들로 그 노고를 심사위원장으로서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심사의 기준은 단체장의 사업계획이 ‘단기적으로 얼마만큼의 운영성과를 내었느냐’ 하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했습니다. 특히 단체장의 계획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의정대상의 심사기준은 국회 및 의회내에서의 질의내용, 정책자료의 우수성 및 충실성, 국회 및 의회 출석률과 현장 이석률 등 의원으로의 품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 긍지를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방자치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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