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관위 결정’ 헌소 제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0 2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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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자유 침해됐다… 금주중 절차 밟을것”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무현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정치인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사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주 중 헌법쟁송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실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보다는 헌법소원쪽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실장은 또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본권이)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문 실장은 이어 헌재 결정까지 정치적 발언 여부와 관련해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선관위 결정과 권한은 존중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면서 “다만 그 기준에 대해 알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하면서 발언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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