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등 4개 자치구가 ‘재산세공동세안은 위헌’이라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의.의결결과를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자치구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공동세 재원비율에 대한 자치구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점을 감안해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공동세 재원비율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결과를 수용한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많은 고심 끝에 재산세 공동과세의 연차적 도입방안(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을 마련하고 심의·의결한 것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밖에 “재산세 공동과세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리시는 공동과세 도입으로 인한 재원감소 구의 재정충격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재원감소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강남, 서초, 중구, 송파구 등 4개 자치구가 ‘재산세공동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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