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측은 18일 “그간 박근혜 후보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집권세력과 이명박 후보간의 ‘고발사태’에 대해 정치문제를 정치로 풀지 않고 사법기관을 끌어들이며,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고발장을 서로 날리는 ‘고발난동’으로 규정하고, 우리는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하더라도 형사고발이나 민사배상을 청구하는 일을 자제해 왔으나, 어제 여의도 63빌딩에서 있었던 김해호씨의 기자회견은 그 사안이 매우 중하여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그 경위에 상당한 의심이 있어 차제에 그를 상대로 형사고발하고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해호라는 가명으로 전날 기자회견을 연 김해경씨는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50일간 약수만 마시고 도를 닦으며 지내라”는 계시를 받아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생활하며 도를 닦아 미용실을 그만두고 용한 점쟁이가 됐다가 목사가 됐다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발언을 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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