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기초한 동물보호법 개정 ‘시작이 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7 19: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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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을때는 가족, 귀찮을땐 애물? 동물도 본래의 가치 지닌 생명체 <동물보호법의 효율적 시행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현 개정안 소유주 정보·동물 품종등만 기록해 미흡
-광견병 예방접종 통한 반려동물 등록제 가장 효율적
-동물 판매때 수의사 발행 예방접종증명서 첨부해야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시민일보와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상래홍) 공동 주최로 열린 ‘개정 동물보호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김진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동물복지의 기본개념을 설명하며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적 욕구, 지각력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에 있어 사람과 동물은 유사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기획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동물복지와 수의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문 발표에 앞서 유기견에 대한 인간의이기심이 동물보호법 제정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정호승 시인의 ‘유기견’이라는 한편의 시를 소개하며 유기견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인간과 동물의 연대는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동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 동물을 지배하려는 욕망, 동물에 대한 강한 애정, 동물에 대한 혐오심, 동물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 한다는 여섯 가지 내용으로 분류했다.

김 교수는 이어 사람들은 동물을 인간을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동물들이 현재 애완 또는 반려동물로서, 취미로서, 노동력을 얻기 위해 식품을 얻기 위해 치료용으로 장애인을 돕기 위해 동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물이 인간의 올바르지 못한 인식으로 학대당하는 경우를 설명하며 자원으로서, 보존을 위해, 스포츠용으로, 오락이나 여가용으로, 학습이나 교육용으로, 연구용으로, 불법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동물복지에 대한 설명에서 인간의 복지평가를 예로 들며 사람의 경우 의자의 안락함, 배고픔, 덥고 추움 등을 설명하며 이러한 복지평가는 동물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도 복지 척도를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동물의 복지를 평가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지만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동물복지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지난 18세기 이전에는 언어, 의식, 영혼 등은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이 가지는 것으로 생각돼 왔지만 18세기 이후 사람과 동물은 여러 가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의 권리에 대해 그는 동물은 본래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들은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물의 복지에 대해서는 동물이용은 도덕적으로 용인되지만 최대한 가능한 그들의 복지와 복리가 생애 모든 단계에서 보장돼야 하며 인도적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복지의 기본개념인 지각력에 대한 설명에서 김 교수는 지각력이 있는 동물은 환경에 대해 민감하며, 얼마나 동물들이 느끼거나 생각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동물복지는 그들에게 이로운 쪽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동물복지의 국제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며 47%의 영국 소비자들은 고기나 달걀 그리고 우유를 살 때 농장동물의 복지를 고려한다며 국제적인 관심이 높음을 강조했다.

그 예로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모든 달걀은 2004년부터 생산방식을 표기한 상표를 부착해야 하며 2012년 부터는 표준케이지 사용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어떤 방법으로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유를 하던 상호작용하는 인간과 동물의 연대는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수의사들은 끊임없는 동물의 고통과 죽음을 다루기 때문에 동물연대와 관련된 일을 포함해 일상적인 수의 업무에서 윤리적인 문제들을 항상 만나게 된다고 말했다.

유기동물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김 교수는 면허제, 등록제, 신고제 등의 실시와 중성화 수술, 보호소 또는 재활운영, 입양, 안락사, 책임 있는 보호자 교육과 홍보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대 수의과 신성식 교수는 ‘동물보호법과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 및 책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Gallup 조사 결과 현재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가정의 비율은 22.6%이며 읍·면 지역(42.4%)과 단독주택 거주자(41.2%) 가운데 반려동물 사육 비율이 특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 중 개만 기르고 있는 가정이 93.6%로 대다수였으며, 대부분(65.0%) ‘1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유로 정서적인 이유가 대다수 (77.7%)를 차지한다고 설명했고 다음으로 가족들이 동물을 좋아해서(39.6%), 본인이 동물을 좋아해서(16.7%), 외롭기 때문에(11.7%) 등이었으며 방범용이나 안내견 등 특수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기른다는 응답은 15.1%였다.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이유로는 주로 위생상의 염려(52.5%)때문이며 털이 날린다(17.0%) 집이나 마당이 더러워져서(11.2%), 질병이 옮을까봐(11.2%), 공동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10.5%)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정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이 불결해지는 것 (20.7%), 질병이 옮을 가능성(14.3%), 털이 날림(14.1%),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12.6%), 소음(5.3%)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유주의 여가활동 증가에 따라 애완동물의 지역적 이동이 증가하고 아울러, 질병 전파 및 감염의 기회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등록 필요성에 대한 국민반응의 핵심은 사람에게 질병 전파, 공중위생, 타인에게 피해 등에 대한 염려 등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인수공통성 질병으로 광견병을 예로 들며 제2종 법정전염병인 광견병은 모든 포유동물에 병원성을 나타내는 질병으로 광견병에 걸린 야생동물의 교상을 통해 개, 소 등의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도 감염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광견병은 3∼4주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불안, 경련, 침흘림, 마비 등의 신경증상을 보이다 2∼3일 내에 결국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신 교수는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한 설명에서 지난 1986년 이후부터 발생이 없었으나 1993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경기도 파주, 연천, 강원도 철원 등 휴전선 인접지역에서 계속 발생, 가축과 인명 피해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파주에서 사람이 광견병으로 사망했고 서울과 인접한 고양시,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시내에서도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수색동 산12번지 인근 뒷산에서 개와 투쟁 중이던 야생너구리를 뢰한 결과 광견병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그 동안 강원, 경기북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돼 온 광견병이 지난해 경기도 김포지역에서의 발생을 비롯해 점차 남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람에서의 공수병은 2001년 1명, 2002년 1명, 2003년 2명, 2004년 1명 발생했으며 정부는 광견병을 법정전염병으로 공수의사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그는 동물 보호 및 공중위생과 관련한 수의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설명에서 애완견 기생충으로부터 가족과 이웃의 보호 및 애완견의 건강증진을 위해 동물병원을 방문해 부기생충 및 심장사상충을 예방하는 삼각건 캠페인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톡소포자충증을 포함한 인수공통성 질병 전파 우려기 있는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으로 Trap-Neuter-Return (포획-중성화-방사)을 설명하며 길고양이의 포획, 중성화수술, 귀표식, 광견병 백신, 방사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은 동물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 반려동물이지만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험한 것이 되는 만큼 동물보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학대행위 방지와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정서 함양을 위한 것으로 종국에는 동물의 반려자인 사람의 생명존중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문제점으로 제2조 2호의 등록대상동물을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로 축소했기 때문에 고양이 등의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등록해야 할 동물의 범위, 등록방법, 등록사항, 절차는 특별시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기로 돼있으나 이를 조례로 정하더라도 조직이 정비돼야하는 것이며 조직정비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동물등록의 의미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물의 인권도 중요하므로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유기동물의 혐오 및 전염병에 대한 검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 방법에 대해 마이크로 칩 사용은 고통으로 인해 또 다른 동물학대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주인이 동물을 버리고자 할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있어야 유기견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5년 이후 광견병 발생보고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고 실제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광견병의 바이러스의 분리가 어려워서 대충 보고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주 5일 근무제의 실시와 주말 등산 동우회의 번창 등의 분위기로 볼 때 광견병에 대한 관심저조로 실제 보고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 차후 큰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동물에 대한 안락사 기준을 정해야 하며 동물을 보호한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이뤄지면 이 역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복 서울시 농수산 유통과장은 현재 서울시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 등록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과 일본의 경우에도 등록제가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하며 어떻게 하든 등록제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며 등록비용에 대한 동물 주인의 부담 경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문갑 농림부 가축방역과 서기관은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동물관리, 행정적인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물소유자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불보호법도 반려동물 뿐만이 아니라 산업동물, 식용동물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한국소비자 연구원 김병법 차장,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김종화 팀장, 서울시 수의사회 애완동물 정책연구소 주병구 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린 토론을 벌였다.

대한 수의사협회와 대한 소동물 임상수의사회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애완동물 등록제 등 개정동물보호법의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문화를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서울시수의사회 애완동물정책연구소는 동물보호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제언을 통해 ‘동물복지’의 개념을 명문화함으로써 동물보호법에 생명존중철학과 정신을 부여하고자한 동물보호법 개정의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의 개정은 우리사회에서 동물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보호받고 권리를 가져야하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계기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연구소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회, 농림부 등 관계기관의 노고와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등 관련단체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다만 보다 효율적인 동물보호법의 시행을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한 보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애완동물등록제는 150여년 미국에서 광견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처음 고안된 이래 모든 시행국가에서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애완동물 등록 중 가장 중요시 돼야하는 정보는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하지만 현재 개정동물보호법에 의한 등록은 소유주의 정보, 동물의 이름, 성별, 품종, 모색 등의 정보만을 요구하고 있어 등록제의 본래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

연구소는 안전한 공중보건환경조성과 동물정책수립을 위해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과 관련된 기초정보가 필수적이며 일본의 경우 등록제 자체가 광견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을 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현재 연 2회 전국 3300여개의 동물병원을 통해 시행중인 광견병접종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정부는 광견병접종 시 등록정보를 함께 얻음으로써 등록제로 발생하는 행정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유주는 광견병접종과 함께 등록의 과정을 마치게 되어 번거롭지 않으며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이어 동물 사망 시 반드시 수의사에 의한 진단서가 첨부돼야 하며 동물판매 시에는 수의사에 의해 발행된 예방접종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키우고자하는 사람은 소비자로서 건강한 애완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판매업소와 애완동물 구입자 간의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애견센터에서 병든 강아지를 팔거나 얼마 되지 않아 강아지가 죽었다는 신고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러한 피해사례는 주로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무자격자에 의해 무분별한 접종이 이뤄지는 경우 발생하게 되며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여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동물학대행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서는 동물판매 시 수의사에 의해 발행된 예방접종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는 것.

서울수의사회 상래홍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오랜 문화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존엄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채택될 만큼 생명을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삼아왔다”면서 “서울시수의사회는 이러한 생명존중사상에 입각하여 ‘동물복지’의 개념을 명문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의 취지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우리사회의 동물문화가 단순한 인도적 입장에서의 관심이나 애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서양에서의 동물보호운동처럼 동물의 권리와 복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대한 수의사회 정영채 회장은 “서울시수의사회와 시민일보사가 공동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실질적으로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업무규모가 큰 서울시에서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민·관·언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상경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애완동물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수단을 넘어 사회 구성원 또는 반려자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을 즐겨 사용하는 점에서도 동물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인 오늘 행사는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해야할 서울시가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권영진 서울시 정부부시장, 서울시의회 김기성 부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정동수 회장도 축사를 통해 “반려동물을 가까이 하는 인구사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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