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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자는 지난 20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과 그 의혹이 과거 정권에서 묻히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
이날 주진우 기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부친이 박정희 정권 시절 신망받는 군인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지만 이미 알려진 비리 사실로 인해 청문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청문회가 필요없는 차관에 임명됐다.
이어 주진우 기자는 "당시 황교안 장관보다 1년 선배인 그가 차관에 기용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법조계에서는 실제 검찰을 조정할 수 있는 실세 차관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임명되자 마자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이뤄진 은밀하게 이뤄졌다는 성접대 의혹이 터지며 곧바로 사퇴했다. 곧 수사가 시작됐고 그 해 7월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정해 발표했다. 피해자들 30여 명에게 일일이 확인 진술을 받고, 동영상 원본을 입수해 얼굴 및 과학적 성분 분석까지 마친 결과였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주진우 기자는 "무혐의 결정 이후에도 사건이 묻히지 않고 경찰을 중심으로 계속 회자된 이유는 동영상이라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자신도 문제의 영상을 확인했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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