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선고지를 향한 대장정이 본격화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대변인은 또 “8월 말 치러지는 후보경선을 통해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될 것이며 누가 되더라도 한나라당은 총력체제를 구축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당은 대선승리라는 큰 목표를 위해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공정경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후보간 검증공방에 대해서는 “유력 주자들은 한나라당 내의 경선을 12월 본선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식 경쟁은 본선에서 해도 늦지 않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후보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다하더라도 제살 깎아먹기 식의 과도한 경쟁으로 상대진영에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57조 2항은 당내 경선후보로 등록한 뒤 경선에서 졌거나 경선을 중도포기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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