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각종 학술용역 남발을 막기 위해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서울시의회 정승배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어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술용역 심의회’를 구성, 용역과제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심의토록 했다. 심의대상은 서울시 전 부서 및 사업소가 시행하는 학술용역과제.
심의회는 서울시 관계자는 물론 시의회, 대학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 등 50명 내외로 구성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승배 의원은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자문하고 지방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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