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결과 브리핑을 갖고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하게 되어있는 당헌·당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원권 정지 결정을 하게 됐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인 윤리위원장은 이어 “고경화 김병호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는 3심이 끝날 때까지”라면서 “검찰 조사 결과 무죄라면 당원권 정지가 풀릴 것이고 유죄가 판정되면 제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 김병호 의원은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3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윤리위는 이 외에도 지난해 5.31 지방선거 직전 공천대가로 지역구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김희문 전 봉화군수와 불법 정치자금을 상습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수용 전 부산진구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강재섭 대표 지역구 사무실 과태료 대납사건에 연루된 윤 진 대구 서구청장을 비롯해 손희목 영천시장, 함형구 강원 고성군수, 윤경희 경북 청송군수, 최용수 전 동두천시장, 서상섭 인천중동구·옹진군 당협위원장, 김석균 안산상록갑 당협위원장 등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또 지난 4월 국민연금법 당론표결에 불참한 의원 7명 중 당 지도부에 언론 인터뷰 일정을 사전 통지한 윤건영 의원을 제외한 고진화 맹형규 홍문표 이해봉 이명규 이종구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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