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통합개발을 위해 단일 사업자에 모두 공급될 2구역은 복합시설 3개 블록(2만3606평)과 호텔 2개 블록(4153평), 주차장 1개 블록(1568평)이다.
사업자 선정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입찰자격은 5년간 1500가구 이상의 건설실적을 가진 건설사업자(신용등급 BBB-이상)와 호텔사업자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서 적격심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특히 호텔경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특2등급(무궁화 5개), 200실 이상 호텔운영이 가능한 사업자가 반드시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연면적의 30% 이상은 반드시 한류문화시설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공급계약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고 착공 후 3년내 완공해야 하는 개발기한제도도 적용했다.
도는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60일 이상의 충분한 공고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중 사업자를 선정,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당초 2구역 공급을 지난해 7월께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김 지사의 재검토 지시로 수차례 연기했다.
김 지사는 취임 뒤 “(한류우드)사업계획에 허점이 많다. 건설업자만 이득을 보는 사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부지공급을 미루고 콘텐츠 보완을 지시했었다.
도 관계자는 “단순한 가격경쟁입찰과 달리 주택건설실적, 신용등급 등으로 신청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업계획서 심의까지 거치도록 한 것은 개발사업자에 의한 지나친 가격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라며 “능력과 비전을 가진 사업자를 선정해 한류우드의 당초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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