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우드 조성 ‘탄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06 19: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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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까지 사업자 공모해 사업 돌입 경기도는 지난 5일 한류우드 2구역 9만6948㎡(2만9327평)에 대한 공급 공고를 내고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단지 통합개발을 위해 단일 사업자에 모두 공급될 2구역은 복합시설 3개 블록(2만3606평)과 호텔 2개 블록(4153평), 주차장 1개 블록(1568평)이다.

사업자 선정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입찰자격은 5년간 1500가구 이상의 건설실적을 가진 건설사업자(신용등급 BBB-이상)와 호텔사업자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서 적격심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특히 호텔경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특2등급(무궁화 5개), 200실 이상 호텔운영이 가능한 사업자가 반드시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연면적의 30% 이상은 반드시 한류문화시설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공급계약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고 착공 후 3년내 완공해야 하는 개발기한제도도 적용했다.

도는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60일 이상의 충분한 공고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중 사업자를 선정,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당초 2구역 공급을 지난해 7월께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김 지사의 재검토 지시로 수차례 연기했다.

김 지사는 취임 뒤 “(한류우드)사업계획에 허점이 많다. 건설업자만 이득을 보는 사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부지공급을 미루고 콘텐츠 보완을 지시했었다.

도 관계자는 “단순한 가격경쟁입찰과 달리 주택건설실적, 신용등급 등으로 신청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업계획서 심의까지 거치도록 한 것은 개발사업자에 의한 지나친 가격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라며 “능력과 비전을 가진 사업자를 선정해 한류우드의 당초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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