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료 허위 논란
이 전 시장 측은 BBK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를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 전 시장은 발기인이 아니어서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정관내용(주간동아 측이 국감자료를 통해 확인한 금감원 자료 일부)이 허위라는 것.
하지만 이번에 주간동아가 확인한 것은 금감원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증까지 마친 서류로 허위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구나 이 전 시장이 발기인 명부에 오르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이전 시장과 김경준, 에리카 김 등이 접촉하면서 사업구상을 시작한 때 1999년 초 당시 상황은 이 전 시장이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대법 1999년 4월 판결받고 1999년 10월에 고법 확정판결) 때문에 발기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껄끄러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발기인 명부에서 빠지게 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정치인이 꺼리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본을 투자했어도 창업초기 발기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이 전 시장측이 “BBK는 김씨 혼자 운영한 회사”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이 전 시장은 자신이 BBK 설립에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몇 개 언론을 통해 주장한 바 있던 점도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다스’ 친인척명의 위장 논란
BBK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다스’가 사실상 친인척명의로 위장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자산이라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시트 하청업체인 ‘다스’사의 100% 지분 가운데 96%가 이 전 시장의 친인척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시장의 친형인 이 모씨와 이 전 시장의 처남인 김 모씨의 지분을 합할 경우 96%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단순히 농사를 짓던 것으로 알려진 이씨와 건물관리인에 불과했던 김씨가 갑자기 한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된 배경이 무엇이냐, 그들이 갑자기 큰 돈을 벌만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아무래도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씨의 경우 원래 이상득(역시 이명박 형) 소유의 이천 호법 소재지의 땅의 명의를 이전받았다가 최근 이상득씨의 아들과 며느리 앞으로 증여한 바 있는 등 재산 관리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김 모씨는 서초동 소재 이 전 시장 소유의 영포빌딩 관리인으로 있었으며 한 때, 이 전 시장의 또 다른 소유물인 서초동 모 건물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월세를 밀릴 정도로 부진하다가 도중에 접은 바 있다.
따라서 이들이 갑자기 ‘다스’사의 거대 지분을 소유한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만일 ‘다스’를 이명박 전 시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재벌기업 하청으로 돈을 버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지도자 자질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근혜-이명박 공방
한편 지난 5일 발매된 주간동아는 회사자금 횡령혐의로 대표이사 김경준씨가 해외도피 중인 BBK의 정관을 입수해 “정관 제30조 2항을 보면 ‘과반수의 결의에는 발기인인 이명박 및 김경준이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명박 및 김경준이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는 이 전 시장이나 김씨의 의결권 행사 없이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조항”이라며 “‘자신과 전혀 무관한 회사’라는 이 전 시장의 주장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전 시장이 BBK의 자금운용 과정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측 최경환 의원은 같은날 국회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이 전 시장측이 BBK 회사와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해 온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한쪽(이 전 시장)은 무관하다고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시장과 김경준씨가 사실상 공동 대표로 있었던 그런 회사라는 것이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이 전 시장측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BBK라는 회사는 에리카 김 동생인 김씨의 투자회사다. 회사 설립 1년 뒤에 문을 닫았고 김씨는 190억원 이상 해외로 빼돌리고 자신도 해외로 나갔다. 총 피해액이 380여억원에 이른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이 전 시장은) 소액투자자들이 항의하자 자신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보도된 정관에 따르면 공동대표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느 것이 진실인지, 국민을 위해서나 한나라당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언론에 이 정도 보도가 된 사항이라면 검증위도 충분히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검증위의 검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시장 자신도 지난 200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중앙일보’와 ‘월간중앙’, ‘일요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 “2000년 초 투자자문회사 BBK를 설립해 펀드를 묻었다”는 말을 일관되게 해왔다.
실제 2000년 10월6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 전 시장은 “올초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이뱅크증권은 이 두 회사를 이용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해 10월14일자 ‘중앙일보’ 기사에는 ‘이 전 시장은 LK이뱅크와 BBK의 대주주이며 경영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나와 있으며, 역시 같은해 11월8일자 ‘일요신문’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BBK를 세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이 전 시장의 명함에는 BBK 및 LK이뱅크, e뱅크 등 3개사 대표이사 회장이라는 내용의 직함이 적혀 있고 이들 회사 정관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명박 캠프는 “금감원에 제출된 정관이 위조된 것”이라며 “김경준씨가 이 후보의 동의나 양해 없이 금감원에 일방적으로 접수시킨 서류”라고 반박했다.
이명박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은진수 변호사는 명함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귀국 후에 온라인 금융업에 뛰어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BBK 수익률이 높아서 이런 회사를 소유하겠다는 생각만 하다가 그만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은 변호사는 “특정세력이 사주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냐? ‘주간동아’ 기사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김경준에게 사기당했다”고 주장했던 이 전 시장측이 최근 들어 ‘상법’상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 발기인이 될 수 없다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바꾼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인명진 검증위원은 “전문가 그룹들로 구성된 검증위원들의 검증에 대한 의지와 각오가 결연하다”며 “일단 당 후보로 내세우기 전에 철저한 후보검증이 우선이다. 전문가 그룹이 역시 대단하더라”고 전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